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수차례 공판 연기와 재판관할 이전신청까지, 우여곡절 끝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전 씨는 이미 독감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우선 오늘 전두환 씨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불출석 의사를 밝혔어도 재판은 그대로 이뤄집니까?
[기자]
네, 약 한 시간 정도 뒤인 오후 2시 30분에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요.
언급한 대로 전 씨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 씨 측은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 놓았는데요.
전 씨가 독감과 고열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전 씨 측은 법원에 재판 기일 변경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신경쇠약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전 씨 변호인만 출석해서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전 씨가 기소된 게 지난해 5월인데요.
그런데 8개월 지나도록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서, 재판 회피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전 씨가 꼭 법정에 나와야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형사재판이 열리려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전 씨는 지난해 5월과 7월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요.
지난해 8월에 열린 공판에는 전 씨가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했는데요.
고령인 점과 광주지역 민심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광주에서 재판을 열게 됐는데요.
해를 넘겨 시작된 첫 재판도 전 씨 측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전 씨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번은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인정 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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