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김재연·이석기 등 옛 통진당 전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 없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헌법 해석과 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재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2심은 심리 대상은 맞지만 위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도 당연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2911294184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