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에서 농경지에 새 흙을 붓는 작업이 많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골재나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농경지 성토용으로 쓰거나 그냥 쌓아둔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토와 회색 흙이 섞여 있는 농경지.
회색 흙은 골재나 석재를 가공할 때 나오는 폐기물로 최근 성토작업을 한 겁니다.
폐기물을 싣고 온 트럭도 CCTV에 찍혔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그냥 쌓아둔 업체도 있습니다.
침출수가 흘러나오는데도 돈이 든다며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재 사업장 대표 : (처리하려면) 5천만 원 들어요, 지금 없어 돈이, 이거 경비가 많이 들어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골재나 석재 가공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농경지에 묻거나 쌓아둔 혐의로 적발한 업체는 모두 23곳.
이런 폐기물에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약품이 포함돼 있어 농경지 흙으로 쓸 수 없습니다.
업체 측은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농지 소유주를 속이고 폐기물을 농경지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치권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 폐기물 배출업자는 처리비용을 낮추고 성토업자는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농지소유자를 속여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 농지 소유주가 몰랐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만큼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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