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정비할 때 유해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도장 작업.
밀폐된 부스 안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해야지 야외에서 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속에 나서니 갖가지 변명이 흘러나옵니다.
[A정비업체 관계자 : 칠은 안에서 하는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 안에서 하고? 초벌 도장도 도료예요.]
[B정비업체 관계자 : 나가질 않게 하는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 밖에서 냄새를 맡고 들어왔는데?]
정화 시설을 제대로 돌리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오염물질을 거르는 활성탄을 꽉 채워 넣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C정비업체 관계자 : 입자가 작아서 빠졌나 봐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 흔들려서 빠져도 균일하게 이 정도 선까지 흘러내리지 이건 아예 이쪽 한판이 없는 걸 안 채웠단 얘긴데.]
이렇게 무방비로 빠져나간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높일 뿐더러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자동차 정비공장 22곳을 형사입건하고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 홍주예
촬영기자 : 윤원식
영상편집 : 김성환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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