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집을 팔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죠.
내일부터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의 토지거래가 묶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지정된 지역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지난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한 여의도의 아파트입니다.
"내일부터 이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지역 4곳 일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여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는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다릅니다.
15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지만 급매가 나오기는커녕 기존 매물까지 쏙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A공인중개사]
"제가 알기로 매매는 하나 있을 거예요. 48평에 35억 달라고 하니까
누가 사겠어요.
[여의도 A공인중개사]
(그전 거래가 얼마였죠?) 실거래가 보면 29억 8천? 오늘 또 올랐네 38억 원으로."
[여의도 B공인중개사]
"신고가는 나올 수밖에 없죠. 파는 사람이 지금 가격보다 싸게는 안 팔 테니까."
실제로 전용면적 118.12㎡가 지난 3일, 24억 원에 거래됐는데 대책 발표 당일 역대 최고가인 26억 원으로 손바뀜됐습니다.
2주 만에 2억 원이 뛴 겁니다.
목동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C공인중개사]
"입주가 가능한 것들은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올려서 내놓긴 했는데."
시장에선 규제가 아닌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강서구 D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자체가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진행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하려고 지정을 한 거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