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13명 임명…정원 미달·檢 출신 부족
13명 가운데 8명 로펌 출신…이해충돌 우려 제기
향후 피의자들이 해당 로펌 선임해 대응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여곡절 끝에 검사들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임명된 검사 다수가 수사 경험이 없는 데다 대형 로펌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에서 이해충돌 등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은 검사 13명을 임명하며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원인 23명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가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네 명뿐입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 (검사 선발 인원이 적은데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뭐…, 좀 지켜보시죠.]
부족한 인원만큼이나 우려를 사는 대목은 공수처 검사들의 이력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13명 가운데 8명이 대형 로펌 출신이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부장검사인 김성문·최석규 변호사는 각각 법무법인 서평과 동인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동인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근무했던 로펌이기도 합니다.
평검사들도 김앤장·태평양·세종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부상한 LKB파트너스 등 유명 로펌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나서면, 피의자들이 공수처 검사가 속했던 로펌을 선임해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해당 로펌 출신 검사들이 수사에서 회피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사실상 계약직이라는 점도 수사력 부족 우려를 키웁니다.
임기 3년에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 검사들이 공수처 이력을 추가한 뒤 '전관'으로 로펌에 복귀하는 걸 막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르면 3년 뒤 공수처 검사들이 변호사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민감한 수사 정보나 공수처 내부 상황이 로펌에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소속 검사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사건·사무규칙을 만드는 등 제기되는 우려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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