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하는 일과 주식이 관련성은 없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투자증권 상품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투자였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2일 후보자 기자간담회) : (민정 수석이 된 후에)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펀드 투자, 사모 펀드를 포함한 것입니다.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직접 투자한 상장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신고와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상품은 일반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많은 출자자가 다수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가족이나 친척 등 소수만 참여한 펀드이고, 본인이 구체적인 투자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은 간접투자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형식적으로는 간접투자라 하더라도 그 투자사의 운용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을 때는 직접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는 것으로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백지 심사 대상에서 빠진 금융상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펀드와 주식을 직무관련성 심사가 필요없는 면책 대상으로 고시했습니다.
뮤추얼펀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선박투자회사 주식, 외국기업 주식,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등이 줄줄이 포함됩니다.
외교부 공직자가 해외자산개발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해도, 국토교통부 공직자가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보유해도 모두 면책 대상입니다.
이렇다보니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당시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이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투자주식회사 주식을 만3 천주나 매입했지만 심사 자체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도 2012년 보고서에서 처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1415254282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