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日 '오염수 방류' 국제 소송전?...가능한 해법은? / YTN

YTN news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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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현 변호사와 연결해서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현]
일단 오염수 처리과정과 방출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관련국 다같이 중국, 대만 우리하고 손을 잡고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방류할 건지 그리고 아무리 처리를 해도 삼중수소는 그대로 남는데 삼중수소 희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매일 얼마 정도 방류할 것인지, 방사선이 1리터당 1500 배크랠 이상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데 과연 그렇게 하는 건지, 400~500배 바닷물을 희석한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우리 대표가 직접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또 해양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법을 거론하면서 일본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이 국제법이 무슨 내용이고 또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김현]
기본적으로 국제 평화, 호혜 평등 이거죠. 그러니까 이웃나라가 평화롭게 살고 다른 나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설사 해를 끼칠 때는 반드시 그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상의해야 된다, 이런 기본원칙인데요.

일본이 그걸 어긴 거죠. 그동안 일본 정부가 너무 비밀주의를 택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 이번 방출도 전격적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또 1971년 폐기물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을 과연 지키면서 일본이 방출한 건지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이 검증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김현]
한 방법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일본이 국제조약을 위반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가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안소송을 해서 일본이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그렇게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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