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장모 '토지 차명거래' 과징금...농지법도 위반? / YTN

YTN news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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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투기의혹 사건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 관련한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땅을 차명으로 사들였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란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땅과 관련된 논란이 크게 두 건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부지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성남의 땅과 관련된 게 있고. 그런데 과징금이 27억이 나왔으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지훈]
일단은 성남의 땅 부분입니다. 땅을 자신의 소유인데 타인의 명의로 이게 차명을 이용했다 그러죠. 소유했을 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고요.

형사처벌도 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면 일정 부분 과징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2020년, 작년 6월에 담당 구청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각각 27억씩, 동업자도 있습니다.

27억씩 부과를 했고 이거 관련해서 최 씨의 아파트 등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미납을 해서 이것도 지금 법적인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일단 부과를 하고 낸 다음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박지훈]
그렇죠. 행정이라는 것은 자력으로 바로 집행을 하고 혹시나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번복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윤석열 장모 최 씨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툼을 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차명이 아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법인 소유이고 명의신탁 약정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실명 위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할 이유도 없고 이 소송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과징금을 나중에, 지금은 안 냈지만 나중에 돌려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일반 시청자들은 좀 어려우실 것도 같은데 뭔가 부동산을 사려면 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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