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 위조' 징역 1년...정경심과 비교하면? / YTN

YTN news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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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된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에 대한 위조와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 결국 이 세 가지 혐의인 것 같은데 혐의들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된 혐의가 총 3가지인데 말씀주신 대로 최 모 씨,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네 차례에 걸쳐서 통장 잔고를 위조를 하는데 이 위조증명서의 총 액수를 합치면 무려 3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사를 위해서 이런 위조 문서를 만들었던 건데 어디에 행사를 했느냐. 물론 도촌동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신탁회사로부터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자력이 있다, 충분히 대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행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굉장히 좋지 않게 이번에 판단을 내린 건 이 부분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까지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실제로 자력이 없어서 계약금 한 4억 원 정도만 납부한 상황에서 나머지 대금을 치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만 치른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하게 됩니다, 매수인의 계약금을. 그래서 이 최 모 씨 측에서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위조된. 이때 낸 서류는 한 100억 원 정도의 잔고증명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 모 씨는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실제로 내가 직접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나는 제출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 증명원 자체가 최 모 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첨부돼서 날인이 있는 상태로 제출됐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또 하나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도 사실상 본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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