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이 보석 청구도 기각하면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도 앞서 진행됐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1, 2심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거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또 최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냈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21일 2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내년 7월에야 형기를 마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상고심은 최씨가 공범과 공모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는지 여부,
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재판부가 필요한 심리를 모두 진행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해야 하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어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도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에 돈을 맡겨둔 것처럼 모두 네 차례에 걸쳐 349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위조한 잔고 증명서 일부를 법원에 제출하고, 안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땅을 산 뒤 등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부인해왔는데요.
공모자에게 은행 잔고 증명서를 건네준 적이 없고, 증명서가 소송에 쓰이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재범, 도주 우려도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최 씨의 범행이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현행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 (중략)
YTN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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