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농지법 위반·시세차익' 의혹...윤석열 장모 땅 가보니 / YTN

YTN news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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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잇단 발언이 연일 논란을 낳는 와중에, 농지법 관련 발언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전면 부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윤 후보 장모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논란의 시작은 윤 후보의 발언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지난 1일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청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윤 후보의 발언인데요.

청년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법률이 '경자유전' 즉 경작할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법 규정이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전부 막고 있다는 취지인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여러 법률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이걸 어떤 산업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집착이 돼 있어서 저도 법 하는 사람이지만 관련법 규정이 전부 막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농지만 소유한 채 실제 농사는 안 해도 된다는 건지….

윤석열 예비후보의 이 발언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이 경자유전 원칙은 우리나라 농지법뿐 아니라 헌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돼 있습니다.

농민 단체는 성명까지 내고, 윤 후보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인식이 반농업적·반농민적 사고라면서, 농민이 농지 소유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현 상황을 왜곡하고,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무진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15년 후에 상속이나 이농, 투기 농지로 인해서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84%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농민이 경자유전 원칙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은 사실관계... (중략)

YTN 양시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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