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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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형 거리두기' 발표…방역당국 "원칙 맞아야"

연합뉴스TV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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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형 거리두기' 발표…방역당국 "원칙 맞아야"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의 윤곽을 오늘 발표합니다.

같은 유흥시설이나 식당이라도 형태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 시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구상은 이를 더 세분화해 식당이나 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되, 일부 유흥업소의 경우 최대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2주간 CCTV 기록을 의무 보관하게 하거나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하는 등 업소들이 지켜야 하는 방역지침은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또 강화가 돼서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고요."

서울시는 앞서 유흥업소 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 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서울형 거리두기'의 대략적인 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방침에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들이 마련이 됐는지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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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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