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선거가 임박한 5월에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가 발표됐는데 검찰은 이 실장이 송병기 전 부시장 부탁을 받고 발표를 연기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실장은 또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기소된 송병기 전 부시장과 울산시 공무원 윤 모 씨도 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해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지난해 1월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1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일부 관련자들의 출석 불응 등으로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관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에서 윗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질문에는 법령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상황실장을 기소해 유감이라며, 이진석 실장의 거취는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송 시장 캠프에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 등은 관련자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재판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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