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무성 사퇴 강요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처분 / YTN

YTN news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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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정진상·유동규 무혐의 처분
검찰, 故 유한기 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직권 남용 증거 없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 부실장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이나 서면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현 민주당 선거대책위 부실장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숨진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사직서와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무성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무성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황 전 사장이 제기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위조 의혹 또한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재직 당시 공사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서, 지난 2015년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녹취에는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을 지칭하는 시장과 정 실장이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해서 두 사람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정진상 부실장은 녹취록 공개 다음 날 황 전 사장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돼 '윗선' 수사가 한동안 멈췄습니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13일 정진상 부실장을 비공개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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