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완주 삼봉지구 일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도 어제 구속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어제 법원에 출석한 전직 경기도청 간부인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를 빌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땅 4필지를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5배인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주변인들이 사들인 땅 8필지는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몰수보전은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입니다.
전북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A 씨도 구속됐습니다.
A 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LH 직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LH와 관련된 경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과 지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진행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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