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공범들과 함께 25억 원에 사들여 백억 원까지 폭등한 토지도 형이 확정돼 모두 몰수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기 의혹 시작점으로 현직 직원 A 씨를 지목해 구속했습니다.
[A 씨 / '투기 의혹' LH 직원(지난 2021년 구속영장 심사) :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
2017년부터 경기 광명·시흥본부에서 개발 후보지 선정 등을 담당한 A 씨는 당시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정보를 듣고 투기에 나섰습니다.
이를 지인인 법무사와 매제에게도 알려 줘 함께 투기에 뛰어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25억 원에 사들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은 4년 뒤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값이 백억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의 1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 등을 보면 투기 의심이 든다면서도, A 씨 등이 이용한 내부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작성됐는지조차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 등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곧바로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 A 씨가 이용했다고 본 '내부 정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비구역뿐 아니라 보류 지역 등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 개발이 이뤄질 거라는 정보를 얻어 투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겁니다.
그 결과, 2심은 A 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관련 정보가 LH 입장에서 외부로 알려져선 안 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4개 필지, 만7천여 ㎡에 달하는 부동산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한편, 용인 반도체 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경기도청 전 간부와, 제3기 신도시 예정 지역 투기 혐의를 받는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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