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업이 밀린 아연 수출 대금을 달라며 우리 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간 직접 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북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2월.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B 사는 북한기업 A 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산 아연 2천6백여 톤을 6백만 달러, 우리 돈 67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 가운데 14억 원가량을 중국 중개인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졌고 우리 정부의 5·24 대북조치로 남북 교역이 끊겼습니다.
이후 잇따른 북한 핵실험에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까지 겹치며 양측 왕래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석준 / 당시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2016년 3월) :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재작년 A 사는 B 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24 대북제재로 아연 대금 53억여 원을 못 받았다며, 일부라도 먼저 되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북한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한신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북한기업 측 소송대리인)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년 동안 중단됐던 접촉이 개시되면서 북측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위임하게 된 거죠.]
우리 측 기업은 중국 중개인에게 잔금을 다 치렀다고 맞섰고, 소송 제기 후 1년 반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북한기업 측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북한기업인 A 사가 국내 기업과의 계약을 놓고 다툰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A 사가 국내 기업과 아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중국 중개사가 아연을 매수해 우리 기업에 매도한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기업 측은 남북 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당사자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이나 중국 중개인 증인 신청 등이 제대로 안 됐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한신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북한기업 측 소송대리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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