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결정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투표 독려 캠페인을 준비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선관위가 잇달아 사용을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것들을 못하게 했는지, 김민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 투표가 답입니다.'
'내게 힘이 되는 투표'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국민의힘이 사용하려던 투표 독려 문구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들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명을 떠올리게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주당을 반대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이름을 연상시킨다며 못 쓰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관위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고 무한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인쇄물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쓰면 안 됩니다.
허위사실을 제외하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용 문구와는 다릅니다.
민주당의 '합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일찍 일찍' 캠페인도 불허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슬로건을 연상시키고,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엄격한 법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이번 선거가 끝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성정우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