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뇌사 빠뜨린 이주여성 검찰 송치…살인미수 적용

연합뉴스TV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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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뇌사 빠뜨린 이주여성 검찰 송치…살인미수 적용

전북경찰청은 오늘(30일)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동남아 출신 20대 이주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익산시 자택에서 딸을 바닥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 21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딸은 뇌 전체의 70% 이상이 손상돼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남아 출신으로 한국말이 서툰 A씨가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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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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