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권익위 '김학의 출금 신고' 공수처에 수사 의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공수처가 출범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권익위에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최종 의결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제보를 받은 권익위가 그 대상기관을 검찰과 공수처 가운데 어디로 이첩할지 관심이었는데, 결국 공수처 이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권익위는 지난달 5일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분상 비밀, 신변 보호 등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제보자가 약자가 아닌 검사인데 신변 보호가 가능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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