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정해진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2주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확진 추세가 꺾이지 않는 만큼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도서관과 경기장 등 9곳을 더 추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정 기자가 나가 있는 도서관, 오늘부터 바뀐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곳은 도서관 입구인데요.
아직 새로운 방역 지침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안내하기 위한 스크린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 안으로 들어오면 QR 코드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고 직원 한 분이 체온 측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이곳 도서관은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입자를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강화로 음식 섭취도 금지된 만큼 휴게공간에서 식사하는 건 전면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을 위주로 방역관리자를 둬야 했던 것과 달리, 식당이나 도서관 등 시설에서도 방역관리자 지정은 앞으로 필수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증상과 체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수칙을 못 박았습니다.
또 시설별로 정해진 이용 가능 인원도 표시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출입 명부 작성은 일행 모두 한 명씩 해야 한다는 수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일행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을 적고 나머지는 '외 몇 명'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식당과 카페와 같이 음식을 파는 시설이 아닌 곳, 가령 도서관이나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방역지침도 마련됐는데요.
키즈카페에 마련된 별도 식사 공간이나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 정해진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이니만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합니다.
기본방역수칙을 필수로 하는 시설 종류도 늘었습니다.
기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전시장, 박람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 건데요.
앞서 언급한 음식 섭취 등 제한과 유증상자 출입 금지 등 조치가 해당 시설들에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 국제회의장 등 시설엔 출입 인원 제한도 새로 생겼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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