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섭취 금지·인원 표시"...도서관, 기본 방역수칙 적용 / YTN

YTN news 2021-03-28

Views 5

내일부터 2주 동안 도서관과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정해진 곳이 아니면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이런 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당장 내일부터 방역수칙이 달라질텐데, 현장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기자]
네, 낮 1시부터 열람실 문을 닫고 소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들은 하루에 한 번, 1시간 동안 시설 전체를 소독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용자가 머무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선 체온을 재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열람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열람실 안에서도 한 칸씩 띄어 앉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확대 정비했습니다.

현행 기본수칙에 3가지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이용 가능 인원도 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식당과 카페와 같이,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시설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지 않던 도서관도 내일부턴 이러한 수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구내식당이 아니면 이제부턴 도서관 어느 곳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모두 음식 섭취가 제한되게 됩니다.

새롭게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곳은 도서관과 함께 키즈카페와 스포츠 경기장, 미술관과 박물관, 마사지업소 등 모두 9곳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점검했는데요.

실내 체육시설 수준이던 무도장 방역 기준도 콜라텍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워졌습니다.

시설면적 8㎡에 1명 인원 제한과 함께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의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도서관 관계자는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 수칙 모두 이전부터 지키고 있었던 터라,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새롭게 적용되는 시설들이 적응할 수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2813540040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