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LH 임직원,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 YTN

YTN news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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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 사태 방지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 임직원은 재산 등록과 함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 방안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마련됐습니다.

먼저,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산 등록 제도를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9급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김태년 /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고,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 통제 장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주공과 토공의 통합 이후 독점 조직의 비대화, 낮은 윤리 의식 등의 문제로 LH 사태가 빚어진 만큼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 부정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화하고, 수도권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와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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