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1년 10월 확정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에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공갈미수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 최 모 씨는 지난 16일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상고 만료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 징역 2년 형을, 2심 재판부는 이보다 줄어든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사고를 낸 뒤 구급차 기사에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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