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유족 "아쉽다"
[앵커]
지난 6월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케한 택시기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낮은 형량인데요.
선고를 지켜본 유족은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죠.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 폐암 4기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택시기사 최 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는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사기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7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2020년 6월 당시 최 씨가 구급차를 막은 행위와 환자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 씨가 2015년 2월쯤부터 접촉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도 오늘 최 씨의 선고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선고 직후 유족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유족 측은 "최 씨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최 씨가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야한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당시 환자 이송이 지연된 것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유족 측은 "고소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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