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TV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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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이 지난 6월 서울 강동구를 지나던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오늘(21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 의무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씨의 선고를 지켜본 유족은 "검찰이 구형한 7년에 비해 아쉬운 형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7월 최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등 총 9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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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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