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선고…검찰 7년 구형

연합뉴스TV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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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선고…검찰 7년 구형

[앵커]

지난 6월 택시가 구급차를 막아세운 이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오늘(16일) 이 택시기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택시기사 최 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집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 폐암 4기 응급환자를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가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최 씨가 3년 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사설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총 6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빌미로 합의금과 치료비 2천만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가 "사건 직후 119로 먼저 후송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최 씨는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재 최 씨는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유족은 최 씨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살인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환자 이송이 지연된 것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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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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