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실형…아쉬움 표한 유족

연합뉴스TV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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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실형…아쉬움 표한 유족

[앵커]

법원이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해 공분을 일으켰던 택시기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를 지켜보던 유족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습니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아저씨."

서울동부지법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당시 숨진 환자를 피해자로 최씨가 공소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의 판단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년간 단순 접촉사고를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해 보험료 등을 편취하려 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의 선고를 지켜본 유족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끼어들 때의 고의라든지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라든지 철저히 부인하고 배제하고,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최씨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만 들어요."

검찰은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고인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씨의 행위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지 최종 확인하려면 최소 넉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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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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