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 살해 입주자대표 징역30년 구형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한 입주자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64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당시 53살 관리소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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