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이 안전장치 없이 바위를 가득 싣고 가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어제(17일) 트럭 운전자 A 씨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국도에서 문짝이 떼어진 적재함에 큰 바위를 한가득 싣고 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A 씨의 트럭 뒤에서 운전하던 차량 운전자가 큰 위협을 느꼈다며 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제보자를 통해 받은 사진에서 트럭의 번호판 숫자를 유추했고, CCTV 영상을 분석해 트럭 운전자를 찾아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적재함과 문짝을 연결하는 경첩 부분이 고장 나 수리를 맡겨 놓은 상태인데 일감을 놓칠 수 없어 부득이 운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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