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연 하늘'…미세먼지에 노후차 배출가스 단속
[앵커]
미세먼지 발생에는 차량 배출가스도 한 몫을 하죠.
연일 뿌연 하늘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이달 말까지 5등급 차량을 주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이어지는데요.
단속 첫날 현장에 김민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길목.
단속원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로 지목된 차량을 도로 한쪽에 세웁니다.
정차한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니,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즉시 그 자리에서 차량을 점검하라는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기간이 안 되어서 검사를 안 받은 것인데…) 엔진하고 머플러 사이에 매연이 껴 있는 거예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고 안심했다가 적발된 5등급 차량도 있습니다.
"(달았는데…) 배출 평균이 기준을 초과해 20% 넘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청소를 하셔야…"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달 말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5등급 차량과 버스 등이 중점 대상인데,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훼손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배압이 걸려 출력이 10% 정도, 또 연료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후 경유차가 운행이 어렵다고 임의로 (구멍 뚫거나 훼손)…"
또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수도권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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