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이 70.68%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그러니까 현실화율도 70.2%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고한 대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까지 올렸군요?
[기자]
국토부가 조금 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천420만 호 가운데, 천308만 호, 92% 정도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은 70%가량이 6억 원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지난해 5.98%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실제 거래 평균 가격, 즉 시세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69%보다 1.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도 변화가 있죠?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이 기준이 바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내려갑니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들의 재산세 부담액은 작년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전국의 공동주택 보유자 가운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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