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22%↑·경기 23.20%↑·부산 18.31%↑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재산세 ’동결’…종부세 지난해 ’유사한 수준’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먼저 올해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이 14.22%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 23.20%, 부산 18.31%, 대구는 10.17%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12.38%, 대전 16.35%, 충남 15.34%, 경북 12.22%, 경남 13.14%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3% 포인트 상승한 71.5%였습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9.05%보다는 1.83% 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내일(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죠?
[기자]
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와 증여·상속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산공제 확대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 (중략)
YTN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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