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 적극 반영"...세부담 커질 듯 / YTN

YTN news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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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건데,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11억 원대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76.8㎡의 가격은 연말엔 15억 원대로 36%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8억 원 선에서 9억 원 선으로 12.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의 인상 속도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로 인한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 문제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집값 인상분을 공시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올해 초에 올랐던 것, 올해 여름을 중심으로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상승 비율, 36%만큼 올렸을 경우를 가정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변화를 비교해봤습니다.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선 단순계산으로 260만 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만, 공시가격이 11억 원이 됐을 때는 332만 원으로 세금이 증가합니다.

특히,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덩달아 다른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은 이미 정해진 상황.

정부는 은퇴한 노년층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진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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