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곳만 공시가격 상승...시세반영률 동결 / YTN

YTN news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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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물론 건보료 같은 각종 사회복지에도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시세반영률인데정부가 내년에 이 시세반영률을 높이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박상우]
안녕하세요.


시세반영률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먼저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박상우]
현실화 계획이라는 것이 지난 정부 때죠, 2020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평균적으로 한 70%, 69%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좋을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런데 부동산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시세반영률을 인위적으로 70% 수준에서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시세반영률 현실화계획입니다.


계획 수정 방안이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박상우]
수정하겠다는 내용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때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고요. 구체적인 정부 방침은 9월에 정해졌고 어제 나온 것은 이것을 국무위 의결을 받아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위에 보고를 하고 한 것인데요. 시세반영률이 높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 과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집값이, 땅값이 올라서 오르면 또 이해할 수 있지만 땅값은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지 않았는데도 인위적으로 시세반영률만 끌어올려서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동산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든지 또는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67개 용도로 공시가격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 많이 보유한 분들이 부동산을 팔도록 징벌적 과세의 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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