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사저 매입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있느냐면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남 양산에 있는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농지를 원상 복구해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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