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뉴스]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감형…이유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탄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개월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감형 이유는 잘못 인정과 피해자의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이었습니다. 다만, 원심대로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살인 등의 추가 고소한 유족들은 재판 이후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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