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연결 : 서성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내일 발표됩니다. 현재 나온 10여 명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 제기한 민변 관계자 모셨습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어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의혹을 제기한 LH 전현직 직원 15명과 관련된 건인 거죠?
[서성민]
저희가 고발한 건 아니지만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먼저 수사가 이뤄졌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혹을 제기하신 게 2일이죠. 3월 2일인데 어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니까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늑장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을 보면 일단 현재 키는 경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하면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걸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고 또 영장 전담판사가 발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민]
그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먼저 고발인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참고인 조사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민변 관계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상황 파악을 좀 더 해야 되고 이게 아무래도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모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영장청구나 압수수색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기에 대해서는 꼭 잘못됐다, 너무 늦었다, 아니면 검찰하고 경찰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통 보면 적용 법률, 그러니까 적용 법과 그다음에 압수수색 대상. 그리고 지역, 이런 세부적으로 다 적시가 돼야지 발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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