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문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요구하는 병원들...위법 소지 / YTN

YTN news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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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입구에 개인 정보 입력 무인 기계 설치
이름·휴대전화 번호·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요구
"해외 방문 이력 조회로 필요"…"외부 노출 우려"


일부 병원에서 출입자 관리에 필요하다며 무인 기계를 통해 환자뿐 아니라 방문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는 데, 또 다른 문제는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관계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지난해 9월부터 출입자 관리를 위해 입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무인기계 4대를 설치했습니다.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니다.

"(진료 받으러 온 거 아닌데 그래도 전체 기입해야해요?) 들어가시려면 모든 분이 다 하셔야 돼요."

무인 기계가 설치된 다른 병원을 가봤습니다.

역시 해외 방문 이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앞사람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해외를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심평원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보호 장치 없이 무작정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영 / 서울 내발산동 : 제 신상이 다 노출이 되면 스팸 문자라든지 그런 게 가끔 오더라고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게 약간 불편해요.]

병원과 무인기계업체는 어떤 법적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을까.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감염병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 애초 이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혹은 시·도지사이지 병원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들에게 해당 권한을 넘긴 적도, 관련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 우리가 권한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에서 그런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이 법적 근거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따라 모든 내원객의 해외 방문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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