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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직제개편안 위법 소지 검토"...일선청, '반대 의견' 제출 / YTN

YTN news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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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인사청문회, 법무부 ’檢 직제개편안’ 쟁점
검찰 안팎에서 "직제개편안 위법" 지적 이어져
일선 검찰청, 대검찰청에 의견 제출…"반대 다수"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개편안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직제 개편안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 개편안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지 검토해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고 논의를 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를 큰 폭으로 제한한다는 내부 불만을 넘어, 개편안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려면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 수사권의 본질을 침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청에서는 수사팀을 꾸려 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게 되는 만큼 이 역시 검찰청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대검찰청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개편안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강력부나 형사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내부 부서에서도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일선 청과 대검 내부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진 만큼 법무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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