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갈수록 커지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런데 투기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실제로 관계기관이 명확한 투기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이익환수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처벌도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하다가 이걸 경찰청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의 중요한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 사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또 갈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중대범죄다.
부패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의 성격을 공직 범죄 혹은 부패 범죄로까지 넓혀서 보게 된다면 검찰 쪽에서도 수사를 같이 공조해서 할 가능성도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일단 경찰이 수사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LH 직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검찰과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같이 협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시기적으로는 지금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그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자체 역량으로 최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그와 관련돼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검찰에 송치를 했을 때 검찰이 밝혀진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공직자 혹은 부패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또 직접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1, 2기 신도시 때도 이런 부당한 정보 이용. 이래서 투기를 하는 의혹들, 공무원들이 많이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그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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