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투기 의심자에게 무관용의 원칙 적용"
LH 직원 20명 농지 특별조사…신속한 강제처분
"어떠한 부당 이득도 얻을 수 없게 할 것"
택지 보상 등 개발 차익 차단…거주 여부 등 검증
정부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20명의 농지를 특별조사하고 강제처분에 나섭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은 땅이 아닌 현금으로만 한정해 어떠한 부당 이득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14일) :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투기 의심자 땅을 강제 처분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우선 LH 내규를 고쳐 투기 의혹이 짙은 LH 직원 20명의 농지부터 강제처분합니다.
당장 농식품부를 주축으로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들 소유의 농지를 특별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창원 /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장 :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처분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의심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정 평가해 부당 이득이 없게 하고, 비정상적으로 심어둔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대신 땅을 주는 '대토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최창원 /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장 :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
협의양도인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개발 이후 예상되는 추가 차익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거나 거주했는지도 엄격히 따져, 농업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을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1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매각 명령을 내리는 조치로 실제 처분 과정에서의 꼼꼼한 감시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나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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