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했는지 밝히는 게 관건
수년째 유력한 후보지…미공개 정보인지 따져봐야
반복되는 투기 적발…이해충돌방지법 관심 쏠려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국민 공분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도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의 'LH 투기 의혹'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에는 업무처리 도중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쓰였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선 실제로 '업무 도중' 알게 된 '비밀'을 LH 직원들이 이용했는지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직원끼리 내부 정보로 공모했다거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빼돌린 게 아니라면 사실상 입증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광명·시흥의 경우 지난달 3기 신도시로 공식 발표됐지만 수년째 유력한 개발 후보였던 만큼 미공개 정보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유출과 취득한 사람 사이의 인과관계와 실체적 진실은 이것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주체가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처벌하는 '농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예외 규정 등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성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이미 마련돼있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서 지자체별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자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 1990년과 2005년 1, 2기 신도시 때도 있었습니다.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자 9년 동안 국회에 방치 됐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해 충돌에 대한 적용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이 생겼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변호사) : 이해충돌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해충돌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요. 투기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하지만 문제가 생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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