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어린이집 학대 CCTV에 '공분'...혐의와 처벌 수위는? / YTN

YTN news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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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 학대하는 CCTV 화면앞서 보도로 전해 드렸는데요. 충격받으셨죠. 아이들을 때리고 웃기도 하는 모습에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6명을입건하고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구자룡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자룡]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지난해 11월, 12월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화면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 보육교사 6명을 일단 입건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구자룡]
먼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동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일이고 10명에 대해서 기간도 긴 편인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의 처벌 규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습성이나 보호시설로서의 책임을 따질 때 2분의 1씩 가중되는 특례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CCTV 화면입니다만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 폭행을 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포함됐다면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 폭행한 건 좀 다르게 혐의가 적용됩니까? 어떻습니까?

[구자룡]
그런데 피해아동에 대해서 법조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입법적인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항은 똑같은 게 적용되고 다만 범행에 대해서는 당시 행위태양,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형에서는 반드시 강하게 처벌이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저 화면, 아동학대 화면을 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구자룡]
이건 사실 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 계속된 면이 있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높고 선처의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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