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국토부의 '반대 보고서'를 두고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가결은 유력해 보이는데 잡음이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신속, 원활한 건설을 위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데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도 가결됐는데요.
다만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당·정·청 핵심 인사들과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한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가덕도 신공항 '반대 보고서'도 논란입니다.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실제로 어제 법사위 토론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국토부는 부산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것일 뿐,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무부처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건 사실인 만큼, 법안 가결 이후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규정 등이 담긴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하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면 역시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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