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발표..."내일 본회의 처리" / YTN

YTN news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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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합의사항을 발표합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 여야 합의로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인으로 구성톡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과거에 의장 주제로 합의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에 대해서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저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 28조입니다.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단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제30조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 이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내일 열릴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사무처와 추가적인 확인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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