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요양 시설 210여 곳의 만 65살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5천2백여 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29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습니다.
■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접종받게 될 화이자 백신 5만8천 명분은 오늘 항공기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내일 오전 9시 국립의료원 종사자 300여 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기저 질환은 꼭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열이 조금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감기가 의심되는 정도라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 미국 뉴욕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것과는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시작된 변이처럼 백신 효력을 약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4명은 사생활 비밀이 아닌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예비군까지 대법원에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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