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논문 심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
정부가 장학생 선발과 논문 심사 업무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과 신고자의 정신적, 육체적 치료비 등 구조금 지원 근거 규정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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