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교육감 '사과'

연합뉴스TV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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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교육감 '사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이 지인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부터 명절 등에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최근 3∼4년간 설, 추석 등에 8차례 걸쳐 당시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이었던 B씨로부터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등 40만원어치 상당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이 B씨가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장 교육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장 교육감은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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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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